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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돈버는게임(P2E)' 불법딱지 굳어진다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1642710?sid=105

 

'돈버는게임(P2E)' 불법딱지 굳어진다

기사내용 요약 'P2E' 국내 금지 조치 합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 스카이피플, 게임위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확률형 아이템+현금화…'사행성' 조장 논란 "P2E 포기 못해" 해외로 눈 돌리는 게임사들

n.news.naver.com

사법부가 '사행성'을 이유로 P2E 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스카이피플 뿐만 아니라, 위메이드, 넷마블, 카카오게임즈, 네오위즈 등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구조는 앞으로도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.

이런 상황에서 북미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IP를 가진 회사가 P2E시장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(예를 들면 컴투스같은 회사) 물론 현재는 결국 P2E가 안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국내는 시대의 흐름의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